사회
강성종 의원 판결 불복…검찰도 항소
입력 2011-03-16 17:23  | 수정 2011-03-16 21:47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성종 의원과 검찰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강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전체적인 선고 형량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 측도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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