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입력 2011-03-16 09:08  | 수정 2011-03-16 09:13
지식경제부는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고시는 자율준수체제를 잘 갖춰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이 핵무기를 비롯한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국가들에 있는 현지법인 등에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를 비롯해 무기 개발과 제조, 사용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이며 지경부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수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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