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일본 원전 방사능 상륙' 유언비어 수사
입력 2011-03-16 00:08  | 수정 2011-03-16 01:5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가 휴대전화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어제(15일) 오후 한국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를 반복적으로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신자 역추적 등의 방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정통망법 44조 7항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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