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격담합 제천 4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1-03-15 09:04  | 수정 2011-03-15 09:1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 수준으로 건설업체에 판매하기로 합의해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4개 업체 과징금 부과내역은 금강레미콘 1억 6천700만 원, 동일산업 1억 5천700만 원, 신영레미콘 9천300만 원, 한일레미콘 1억 5천7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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