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청탁 사례금, 세금 부과 정당"
입력 2011-03-14 10:41  | 수정 2011-03-14 10:44
다른 판사가 맡은 사건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판사가 받은 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판사 근무 시절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500만 원을 받은 변호사 A 씨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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