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지진 여행자보험 보상받을 수 있다
입력 2011-03-13 08:17  | 수정 2011-03-13 15:06
일본에서 천재지변인 지진으로 한국 여행객이 숨지거나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발생했던 쓰나미 사건 이후 보험 약관이 바뀌어, 지진이나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최악의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 지역은 온천과 스키장 등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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