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 묵힌 회사법 국회 통과
입력 2011-03-11 16:05  | 수정 2011-03-11 16:13
상법 회사편이 지난 2005년 개정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지배주주 등이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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