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별 요구 내연녀 협박에 여동생까지 성추행
입력 2011-03-11 11:53  | 수정 2011-03-11 13:32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이를 말리는 내연녀 여동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연녀 33살 이 모 씨를 협박해 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8월 이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나체사진을 보내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천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8월 안양에서도 "언니를 더는 괴롭히지 마라"는 이 씨의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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