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목회 입법로비' 2차 공판…입장차 여전
입력 2011-03-09 19:23  | 수정 2011-03-09 23:39
【 앵커멘트 】
청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의원들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달 만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의원 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의원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개개인의 후원 활동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후원금이 청목회 단체와 관련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후원금 전달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됐다"며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정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원들은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공교롭게 공판 일정과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며 정자법은 오래전부터 개정돼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민주당 의원
- "이미 개정됐어야 할 사안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진형 의원과 유정현 의원 측의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 스탠딩 : 박통일 / 기자
-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과 검찰의 공방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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