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여당,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입력 2011-03-09 17:44  | 수정 2011-03-09 17:44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해당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에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은 물론 협의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반대해 왔습니다.
홍 위원장은 다만, 납품단가 협의권 문제는 3년 동안 조정신청권을 먼저 부여한 후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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