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하이 스캔들' 연루 영사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1-03-09 17:13  | 수정 2011-03-09 21:55
【 앵커멘트 】
(이처럼) 상하이 불륜 스캔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순한 징계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와야 스캔들에 연루된 상하이 영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처벌까지는 여러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영사들과 관련된 주요 의혹은 비자 이중 발급과 정보 유출.

일단 비자 이중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다, 처벌 규정도 없어 사법처리까지는 힘듭니다.

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가 과연 국가 기밀에 속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들이 빼낸 자료는 정관계 인사의 연락처와 공무원의 신상정보로, 일단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일정과 동선 등은 기밀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변호사
- "(대통령의 외국순방 일정이나 동선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에 대통령은 테러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밀에 속한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중국인 여성 덩신밍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면 이들은 간첩죄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덩신밍이 스파이인지 아니면 단순한 치정극의 주인공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특히 덩신밍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어 수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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