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비리·상습 촌지' 교원 중징계
입력 2011-03-09 16:36  | 수정 2011-03-09 16:44
학내 시설공사를 부정하게 발주한 초등학교 교장과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비리 사실이 드러난 강북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과 또 다른 강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징계를 받게 된 교장이 입찰 없이 학내 시설 공사 5건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는 7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현금 140만 원과 상품권, 화장품, 비타민제 등 금품을 챙겼다고 시교육청은 전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