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총량규제를 풀어준 조치를 폐지하고, 대신 80억 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총량규제를 풀어준 조치를 폐지하고, 대신 80억 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