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체 소독약에 메탄올 섞어 12억 상당 팔아
입력 2011-03-09 10:17  | 수정 2011-03-09 10:24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메탄올을 소독약에 섞어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인체용 소독약에 넣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라파제약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업용 메탄올 7~40%를 섞어 만든 불법 인체소독약 12억 원 상당을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탄올 가격의 절반 이하인 메탄올은 페인트와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과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