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을 감금·폭행해 구속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 30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예비신랑 32살 김 모 씨 결혼에 불만을 품고 김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이 씨 사무실에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혈흔이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김 씨는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또 공범 30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예비신랑 32살 김 모 씨 결혼에 불만을 품고 김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이 씨 사무실에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혈흔이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김 씨는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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