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부터 수능 안 보면 수수료 돌려준다
입력 2011-03-08 10:31  | 수정 2011-03-08 11:33
올해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수능 응시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됩니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오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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