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 비리' 사랑의 열매 간부 해고
입력 2011-03-07 12:01  | 수정 2011-03-07 17:56
직원 워크숍 때 경비로 노래방을 가는 등 부적절하게 공금을 집행한 사랑의 열매 간부가 해고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32명 전원에 대해 면직과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모금회는 직원 워크숍에 노래방 등 부적절하게 공금을 사용한 김 모 씨에 대해 해고를, 이취임식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다른 김 모 씨에 대해 정직 15일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32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하는 한편, 법인카드와 워크숍 경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천백만 원을 전액 회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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