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이 속인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처벌"
입력 2011-03-07 11:09  | 수정 2011-03-07 11:13
유흥업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지배인이 고용했더라도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배인이 청소년을 면접하고 보수를 알려줘 사실상 일하도록 했더라도 고용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사용자인 고 씨에게 있으므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업주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7년 2주간 유흥주점에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고 지배인이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주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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