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법 처리 논란…여당 비판 목소리 높아
입력 2011-03-07 10:27  | 수정 2011-03-07 10:36
【 앵커멘트 】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기습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들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성 문제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구해야지 입법권을 남용하는 형식을 빌려서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정치자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런 차원에서 행안위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미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 악화와 여당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무리하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