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두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제지주회사가 조합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공익성을 높였습니다.
또 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중앙회와 회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두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제지주회사가 조합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공익성을 높였습니다.
또 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중앙회와 회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