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채권 ETF 수수료 1년 동안 면제
입력 2011-03-04 10:49  | 수정 2011-03-04 10:54
한국거래소는 개인의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하려고 채권 상장지수펀드, 즉 ETF 수수료를 1년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의 수수료며 증권사 프로세스 이용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기관 수수료 역시 함께 면제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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