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지자체 조례·규칙 유권해석 지원
입력 2011-03-04 10:35  | 수정 2011-03-04 10:44
법제처가 지난 2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전라북도 등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왔습니다.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검토를 거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자치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지자체의 자치법규 해석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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