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입력 2011-03-01 22:34  | 수정 2011-03-01 23:48
노동조합 전임자가 파업에 동참할 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파업기간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 모 공장 대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6월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전임자 2명에 대해 단체협약 규정을 어기고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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