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징계위원회, 김인혜 교수 파면
입력 2011-02-28 20:54  | 수정 2011-03-01 09:20
【 앵커멘트 】
서울대가 제자 폭행 의혹 등을 받았던 김인혜 성악과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인정됐지만, 김 교수 측은 즉각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대가 1차 징계위원회 첫날, 전격적으로 김인혜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상습 폭력, 수업부실 등 직무태만,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이 모두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교수가 폭행 의혹으로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이재영 / 서울대 교무부처장
-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해당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위 의혹 내용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서울대는 이번 주 안으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김 교수에 통보하고, 공식 파면할 예정입니다.


파면되면, 공무원 신분인 김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 측은 즉각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학교 측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신속하게 파면 결정했다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혜 교수 가족
- "학교 측이 언론 통해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소명하라고 하고, 학생들 불러다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저흰 좀 따져보고요. 저희 권리보호를 한번 상의해 보고요."

이에 따라 이번 김인혜 교수 사태가 앞으로 장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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