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46% 인상
입력 2011-02-28 15:41  | 수정 2011-02-28 17:00
국토해양부는 3월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46% 인상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지난해 9월 정기고시 이후 노무비는 2.28%, 자재비는 0.45%가 각각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3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0.6~0.9%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양가가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전대비 180만~270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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