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게임장 등으로 110억 번 조폭 적발
입력 2011-02-28 12:14  | 수정 2011-02-28 16:04
불법 게임장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그 수익금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구로식구파' 지역 간부급 46살 김 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오락실 33곳과 PC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과 도박사이트, 유흥업소 등 운영으로 110억여 원을 벌어들여 조직관리, 조직원 변호사 비용 대납 등 폭력조직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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