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뇌손상 책임, 유명 산부인과 3억 배상
입력 2011-02-28 09:39  | 수정 2011-02-28 09:44
광주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이 과실로 신생아에게 뇌 손상 등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5살 조 모 군의 부모가 광주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조군에게 3억 2천700여만 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수유물 역류 등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수유 뒤 30분 뒤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이 병원 간호사는 분유를 먹인 뒤 10분 만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조군은 그 통증으로 울다가 호흡정지와 청색증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현재 뇌손상으로 혼자 일어나거나 앉지 못하고 지능 발달도 IQ 53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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