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가수 이 모 씨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작곡가를 자신으로 변경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작곡가 지정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이 작곡한 '잘난 여자'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이 1999년에 작곡해 노래한 '잘난 여자'를 표절한 것이므로 실제 작곡가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이 작곡한 '잘난 여자'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이 1999년에 작곡해 노래한 '잘난 여자'를 표절한 것이므로 실제 작곡가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