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작곡 주장 기각
입력 2011-02-28 08:55  | 수정 2011-02-28 09:04
서울 남부지법은 가수 이 모 씨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작곡가를 자신으로 변경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작곡가 지정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이 작곡한 '잘난 여자'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이 1999년에 작곡해 노래한 '잘난 여자'를 표절한 것이므로 실제 작곡가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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