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4억 투자 사기 50대 징역 7년
입력 2011-02-28 02:30  | 수정 2011-02-28 02:34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며 주부, 회사원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여성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데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4년 10월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주인 고 모 씨에게 "보석을 싸게 사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3억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08년까지 15명으로부터 모두 3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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