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미군이…" 노부부 폭행하고 부인 강간 미수
입력 2011-02-27 19:59  | 수정 2011-02-27 23:44
【 앵커멘트 】
노부부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미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미군 헌병대에 넘기지 않고 구금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주택가.

어제(26일) 오전 9시쯤 미2사단 소속 L 모 이병이 70살 A 씨 부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L 이병은 둔기를 들고 다짜고짜 A 씨 부부를 폭행했고, 64살 부인 B 씨에겐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금품을 훔치려고 무단 침입한 L 이병은 범행 당시 외출금지기간을 무시하고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통은 피의자 신병을 미군 측에 넘겼지만, 경찰은 L 이병을 긴급체포한 뒤 미군에 구금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황의민 /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했고 민군의 강력사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경찰이 긴급체포 했으며 구금을 경찰서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 미군의 비공무 중 범죄에 대해 한국이 제1차적 형사 재판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 범죄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L 이병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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