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검찰고발·재산회수"
입력 2011-02-27 06:20  | 수정 2011-02-27 06:24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등으로 저축은행을 살리지 못하면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고발과 함께 재산 회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에서 자본확충 등의 정상화에 실패한 대주주에 대해 부당 대출 사실 여부를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일단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쳐 1개월간의 정상화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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