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대구·광주도 3월부터 심야 학원 금지
입력 2011-02-27 05:50  | 수정 2011-02-27 10:04
다음 달부터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해 모두 전국 4개 시·도에서 학원 심야교습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와 대구, 광주시교육청의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차례로 시·도 의회를 통과해 오는 3월1일자로 일제히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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