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교원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입력 2011-02-25 15:27  | 수정 2011-02-25 15:34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 원을,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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