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 배상"
입력 2011-02-25 13:20  | 수정 2011-02-25 16:33
【 앵커멘트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에 82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8년 현대자동차 주주 15명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 회장이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의 지분도 현대차가 아닌 정 회장이 취득해 현대차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글로비스가 상장되면서 청구액은 1조 원을 넘어섰고, 법원은 3년여의 심리 끝에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정 회장은 현대차에 8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납품 단가를 올리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면서 "현대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해 현대차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로비스 설립이 현대차에 구체적인 사업 기회"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희 / 원고 측 변호사
- "법원이 글로비스 같은 사례에 대해서 회사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유사 사례에서 절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이봉순 / 정몽구 회장 측 변호사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부실 계열사에 유상증자를 했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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