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에게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열릴 월드투어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45억을 손해 배상하라며 가수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스타엠은 2006년 선급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와 미국, 중국 등지에서 모두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을 맺고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의 예명인 레인을 둘러싼 상표권 문제로 미국 공연이 무산되자 JYP측이 미국 내 상표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지난 2009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공연 무산은 스타엠 측의 공연준비 부족이 주원인이었고 비의 상표권 분쟁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45억을 손해 배상하라며 가수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스타엠은 2006년 선급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와 미국, 중국 등지에서 모두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을 맺고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의 예명인 레인을 둘러싼 상표권 문제로 미국 공연이 무산되자 JYP측이 미국 내 상표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지난 2009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공연 무산은 스타엠 측의 공연준비 부족이 주원인이었고 비의 상표권 분쟁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