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가지급금 2천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1-02-25 11:41  | 수정 2011-02-25 18:51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금보헝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대출과 채무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1인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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