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엘리베이터 '바바리맨' 신상공개 명령
입력 2011-02-24 16:16  | 수정 2011-02-25 02:29
전주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죄를 뉘우치는 점과 A 씨의 정신지체 장애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살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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