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 약장사'…진료없이 비만치료제 처방 의·약사 덜미
입력 2011-02-24 16:15  | 수정 2011-02-24 16:24
복용할 사람을 진찰하지 않고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병원장과 이를 조제한 약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화나 팩스로 주문받은 비만치료제를 보낸 뒤 84명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챙긴 모 산부인과 원장 61살 장 모 씨와 59살 이 모 씨 등 약사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복용할 사람을 진료하지 않고 약국에서 받은 약을 택배로 보냈으며, 해당 약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약을 지은 뒤 계좌로 진료비와 약값을 받아 의사와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만치료제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타민이 들어 있으며 과다 복용하면 심장질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