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1-02-24 15:34  | 수정 2011-02-24 15:4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대가로 4천5백만 원을 받고,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파친코 기계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최 사장이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면서 "남은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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