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징용 피해자 포스코 상대 2심도 패소
입력 2011-02-24 15:09  | 수정 2011-02-24 15:14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 피해를 본 여 모 씨와 피해자 유족 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 징용으로 고통을 입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현행법상 포스코에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코가 피해자 지원 재단이 생기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51명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쓰였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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