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린홈 아파트의 가산비를 분양가에 포함해주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절감하는 그린홈 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서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절감하는 그린홈 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서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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