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현금지급기로 세금 납부 가능
입력 2011-02-24 12:06  | 수정 2011-02-24 12:14
서울시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다음 달 2일부터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공과금 전용수납기나 은행창구에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처리돼 이중 납부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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