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빠진 스폰서 특검…항소 기간 놓쳐 '기각'
입력 2011-02-24 11:59  | 수정 2011-02-24 12:04
'스폰서 검사' 사건을 맡은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 모 고검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이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원칙에 따라 특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 기각 결정으로 정 검사는 항소심 심리 없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특검팀은 기소한 전·현직 검사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공판 서류 절차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름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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