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23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방지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해학생 등의 경찰 진술 등으로 미뤄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께 전남 나주시 왕곡면에서 제자인 A(16)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강제로 껴안아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교사로 재직한 중학교의 학생회장 출신인 A양이 스승인 자신을 찾아오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해학생 등의 경찰 진술 등으로 미뤄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께 전남 나주시 왕곡면에서 제자인 A(16)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강제로 껴안아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교사로 재직한 중학교의 학생회장 출신인 A양이 스승인 자신을 찾아오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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