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의휴업'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1-02-22 23:37  | 수정 2011-02-23 01:35
【 앵커멘트 】
금융위는 과도한 예금인출로 어제 하루 임의로 휴업한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8곳으로 늘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원도 춘천의 도민저축은행이 임의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예금인출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민저축은행은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 인출 규모가 16억 원에서 115억 원, 18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 인터뷰(☎) : 도민저축은행 관계자
- "유동성 마련 방안과 고객들에게 우려스러운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소방안이나 영업을 재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결국,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동성 고갈로 더는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고,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부실도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도민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 미만에 한참 못 미치는 마이너스 6.19%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7일 이후에만 7곳, 올 들어서만 8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도민상호저축은행을 끝으로 과도한 예금인출 없는 한 상반기 중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부터 1천500만 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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