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 현대차 주주소송 조정 결렬…25일 선고
입력 2011-02-22 18:55  | 수정 2011-02-23 00:28
【 앵커멘트 】
현대자동차 소액 주주들이 글로비스 부당 지원을 문제 삼으며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오는 25일 재판부가 선고를 내립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8년, 현대자동차 주주 15명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가 지분을 모두 보유한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줬고, 당시 현대차 경영진은 글로비스 지분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에 양보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청구액은 주주대표소송 사상 최대인 1조 926억 원.

정 회장 측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많더라도 가격이 비슷하면 부당 지원이 아니며, 현대차의 이익을 오너 일가가 가져갔다는 주주 측의 '기회 유용'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두 차례의 선고 연기에 이어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커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희 / 현대자동차 주주 측 변호사
- "결국 조정까지 왔는데 결렬이 되었고, 회사의 '기회 유용' 등 중요한 법리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대기업 총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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