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저축은행 가지급금 2천만 원 상향 검토"
입력 2011-02-22 17:51  | 수정 2011-02-22 21:05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한도를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지방은행에 간접지원금 9천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국가가 보장하는데도 불안심리가 가라앉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내일(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 공동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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