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별계약에 따른 재임용 거부는 부당"
입력 2011-02-22 15:56  | 수정 2011-02-22 16:04
사립대학이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적인 계약을 근거로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청강학원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 모 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받아들여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칙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교원의 개별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은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강학원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 온 성 씨를 개별계약으로 정한 업적평가 점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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