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입력 2011-02-22 14:51  | 수정 2011-02-22 14:5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전국 각 대학 보건·복지학과 교수 100명은 선언문을 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거나 실제 부양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들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사각지대 빈곤층의 80% 이상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임을 고려하면 국가의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정치나 예산 논리에 앞서 빈곤층 사회안전망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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