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교과서 납품업체 선정' 수억 뒷돈 받아
입력 2011-02-22 14:04  | 수정 2011-02-22 14:14
서울남부지검은 전자교과서 제작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직원 39살 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1월, 전자교과서 공급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관계자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받은 돈을 교육부 관계자 등에게 상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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